일부 캠핑용 차량 등이 성주읍을 포함한 성주지역의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차지하면서 주민과 이용객의 눈총을 사고 있다. 성주읍 소재의 성주역사테마공원, 별고을체육공원, 이천변 하상주차장 등 다수의 공영주차장을 개인용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가 수개월 째 점령하고 있다.주민 A씨는 "마치 개인소유의 차고지인 듯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캠핑카도 있다"며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알박기`를 하는 모양새"라고 토로했다.심지어 주차공간을 2면씩 차지하거나 대형버스 전용공간에 세워두는 등 일부 얌체 차주의 이기적인 행동은 주차난을 야기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별고을체육공원의 공영주차장은 도심과 다소 떨어져 있는 데다 고속도로가 가깝고 공간이 넓어 캠핑카 동호인 사이에서 일명 `주차 성지`로 공유되고 있다.주변 상인 B씨는 "다중이 함께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을 캠핑카가 떡하니 차지하면서 주차를 하지 못한 차량이 인근도로에 불법으로 세우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재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처럼 캠핑카 장기주차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성주군 관계자는 "캠핑카 장기주차는 현행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이동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2020년 정부는 캠핑카 등록시 차고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법을 개정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을뿐더러 개정 이전에 등록한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일각에서는 지역내 캠핑카 등 특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가 마땅치 않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도 적잖다.한편, 세종시, 인천시, 부천시, 아산시 등 일부 지역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조성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최종편집:2024-10-25 오후 05: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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