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성주군 월항면에 소재한 월항농협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본점 및 장산지점에 피해예방 안내문을 내걸고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통장·카드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했다. 아울러 전화상으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가 확실하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농협이나 경찰청, 112로 신고토록 안내했다. 월항농협 강도수 조합장은 “최근 지능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고객이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대포통장 등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월항농협은 피해예방 차원에서 매년 4월과 9월마다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며 조합원 및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있다.
최종편집:2024-05-16 오후 04:01:1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