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안내 중이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변경 및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재경 과장은 "증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