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전수복)는 19일 오후 1시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에서 주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문을 3천4백85명의 기초의회 의원일동으로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 국회 및 각 정당 대통령후보에게 직접 전달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위임사무 폐지 및「지방분권특별법」제정, 지방교부세율 20%이상 인상 및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중복감사 및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중앙감사 폐지, 조례제정권 확대 및 실효성 보장 등이다.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자율권 설치 및 의회직원의 인사권 보장, 회의일수, 위원회 설치 등 의회운영의 자율권 보장, 주민소환제 도입·실시, 공직선거법의 차별적조항 개정과 정단공천제 금지 등이다.
한편 이날 전국시·군·자치구의원들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반성하고 자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하여는 일치단결하여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