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선 3기 출범후에도 이같은 현상은 수그러 들지 않고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민선 3기 출범 후 지역에서는 성주읍, 가천면, 초전면, 용암면 등지에서 혐오시설 및 환경오염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해당 지역민들이 반대추진위를 구성해 각종 민원을 불러일으켰다.
용암면의 경우 지난 7월 ㅎ산업에서 공장창업승인 신청을 하자 사곡, 동락리 주민들이 공장입주반대추진위를 구성『분진, 소음 등의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가 있다』며 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불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성주군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음식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허가하자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 주민들이 군청을 항의방문, 행정소송 등의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1월에 들어서는 가천면 금봉리 주민들이 채석장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 조짐에 보이자 이 일대 주민들은 채석장반대추진위(위원장 박상학)을 구성,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업자와 주민들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초전면의 경우 소성리에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자 이 일대 지역민들은 즉각 반대추진위를 구성, 군수와의 면담 등을 통해 환경오염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성주읍의 경우는 삼산리 406-6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성주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반대투쟁위를 구성, 혐오시설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 하락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지가보상과 관계없이 장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집단 민원이 증가하자 군은 행정업무 추진 및 처리에 골머리를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무조건 내 지역에서는 안된다는 님비 현상을 고수하기보다는 보다 명분있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다』면서도 7년간 표류중인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예를 들며 『관계당국에서도 행정의 시행착오 등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행정불신풍조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