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105회 성주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11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펼쳐진 군정주요 질의답변을 요약한 내용이다. 군의회는 이번 군정질의에서 지역 인구증가 대책, 태풍피해 하천부지 경작농민 보상, 가야산 관광개발 용역사업의 건 등 총 13건의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대해 질의를 폈다. 【편집자 주】
◈ 유건열 의원: 인구가 줄면 교부세 지원이 감소되고 따라서 행정기구도 축소되는 등 심각한 파생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 인구유입시책은 일시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 이창우 군수: 군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인구 5만 회복을 위한 시책을,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10만 이상의 자급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책을 마련했음. 단기시책으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공무원 자신 및 가족의 적극적인 관내 이전과 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임직원의 적극적인 관내 이전 유도는 물론 12월 대통령 선거이후는 인구유입시책을 범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임. 장기시책으로는 초전면 소성리 등에 골프장을 적극 유치하고 명문고 육성지원, 대학 및 대학촌 건설, 첨단기업체 유치,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김한곤 의원: 지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수륜면 수성·신정·남은리에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 피해주민들은 복구의욕을 상실한 상태임.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성주군 차원에서라도 특별히 배려할 방안은 없는지?
☞ 이창우 군수: 관계규정에 의거 하천부지에 경작되는 농작물은 재해조사에서 제외대상이며 농경지의 복구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풍피해 하천부지 경작농민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음을 이해하기 바람. 지역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나 인근 김천시, 고령군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형편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군재정이 빈약하여 수해복구비도 다 충당하지 못해 기채 30억원을 부담하는 상태에서 군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장상동 의원: 벽진면 매수리 산 96-2번지 군유림 일원에 추진한 온천개발과 관련, 1·2차 용역결과 내용과 추진방향은? 아울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있는지?
☞ 이호남 지역개발과장: 98년도에 온천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해 군비 1억5천만원을 투입,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1차)를 실시했고 99년도에 군비 3억원을 투입해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2차)를 실시해 온천공 개발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4억5천만원임. 금년 6월 감사원 감사시 본 온천개발사업의 향후 추진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므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사업추진을 사실상 중단해야 할 형편임. 따라서 기 개발된 온천공을 생활용수 수원공 또는 주변농지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임.
◈ 권중현 의원: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현황과 2002년도 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는?
특히 지역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업소에 대해 허가시 사전검토와 사후대책 및 조치방안은?
☞ 이태암 부군수: 관내에는 10월말 기준 총 1천1백64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음, 10월말 현재 6백7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그중 61건을 적발했음. 조치사항으로는 위반사안에 따라 고발 41건, 조업정지 4건, 경고·개선명령 49건, 과태료처분이 24건에 5천7백35만원을 부과했음. 허가시에는 허가요건 등의 적정여부와 예상되는 문제점, 주민여론 등을 검토하여 사후 예상되는 오염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 준수사항 등 적정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허가(신고)조치하고 있음. 사후관리는 환경보호과 관장업무로써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음.
◈ 권중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련 수급대상자 급여기준 및 수급권자 최저생계비 최종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 최상덕 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4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소득기준은 99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금융자산 포함 3천6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되어 있음. 급여결정은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읍면장의 결재를 득한후 즉 읍면장의 책정 요청에 의해 군수가 가부를 결정하게 됨. 수급대상자 급여기준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한 수급자중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금액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차액만큼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하고 있음. 최저생계비는 매년 12월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공표하고 있음.
◈ 김백규 의원: 성주댐의 물을 담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금수면은 용수로를 설치해 주지 않는 이유는? 아울러 성주댐 상류지점에 쌓여있는 모래, 자갈을 판매, 군세수를 증대시킬 용의는?
☞ 이태암 부군수: 금수지역 수리불안전답(180㏊)에 대해 양수장 사업시행을 위해 99년부터 3년간에 걸쳐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한 바 중규모 지구로 별도 추진계획에 의해 현재 예비기본조사를 완료했음. 경상북도에서도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한 상태로서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음. 성주댐 상류지점에 태풍 루사로 인해 토사가 퇴적되어 있으나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예정지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 구역에 해당되므로 골재채취는 불가능 함.
◈ 김백규 의원: 경제수종으로 식재한 낙엽송이 태풍시 산사태의 주범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의향은 없는지?
☞ 최재봉 산림축산과장: 낙엽송에 대한 수종갱신은 산림법상 40년이 경과되어야 벌채할 수 잇으므로 현재로서는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임지에 대한 수종갱신 벌채는 할 수 없음.
낙엽송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어 정부에서도 목재의 이용가공을 위해 다각도로 연구중에 있으며 임업연구원에서 연구개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산주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소득이 환원되도록 하겠음.
◈ 조상용 의원: 성주 경산교 이천변이 상수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근 면 발전이 늦어져 지역균형개발의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사료됨. 이 지역을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편입시켜 주던지 아니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행위제한 지역에서 제외됐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 이태암 부군수: 상수도보호구역은 수질보전과 수량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역으로 보호구역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중인 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2006년에 성주읍 배수지까지 광역상수도 물이 공급계획으로 있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성주지방상수도는 현재 1일 평균 생산량이 3천5백톤, 일일최대 생산량이 4천70톤으로 대가면까지 공급하기는 시설용량이 부족함.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전 우선 대가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비 약 4억원을 이용하여 심층지하수 개발식수로 이용하고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 지역민과 협의하고 군재정 등을 감안,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조상용 의원: 지방조직개편시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업무의 뿌리와 조직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종전의 호칭을 환원하기 위해 건의할 용의는?
☞ 송용섭 총무과장:98년도부터 시작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부읍면장제도를 폐지하고 계장제도를 대신하여 담당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구와 인력이 감축되어 사기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호칭문제에 상당한 혼선을 빚어 계장을 담당으로 부르는 직원이 거의 없으며 현재까지도 계장호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문제점에 대해 상부에 건의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종전대로 계장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 다시한번 건의토록 하겠음.
◈ 곽길영 의원: 수륜면 백운리 사설납골당(가야탑공원)이 기간내 완공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 최상덕 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부지정지작업만 부분적으로 했을 뿐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한 상태임. 사업주에 의하면 추념의식에 필요한 지하공간 시설을 위해 사업주체의 「개인」에서 「재단법인」화에 따른 내부의견의 조정이 잘 안되어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음. 조치계획으로는 지난 11월11일 사업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연기원」이 접수되어 군에서는 건축공사는 제반절차를 거친 후 1년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타 법의 저촉이 없을시 절차를 거쳐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음. 따라서 군에서는 기간연기 후에도 기간내 착공하지 않을시에는 토사유출 방지와 경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 등 원상복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음.
◈ 송부돌 부의장: 건강증진사업의 운용에 있어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한정된 시간에 진료를 하고 있어 이용하는 주민이 적은 실정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리 단위별로 순환계획을 세워 해당자는 모두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 염석헌 보건소장: 현재 건강검진은 읍·면별로 각 하루씩 일자를 지정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연 20여일간 현지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리 단위별로 이동검진은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매년 고시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부에서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실시 안내 통지 후 5월 이후부터 검진이 가능함. 하지만 농번기에는 검진을 실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진실시 후에도 검진결과 전산입력 및 결과통보, 검진비용 청구, 2차 검진 등의 민원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상시 이동검진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임. 보건소 내에서는 상시 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검진차량이 대형버스이므로 리단위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은 뿐 아니라 현재 군 전체 리수가 233개나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별 순회검진은 곤란한 실정임.
◈ 송부돌 부의장: 암검진 및 등록관리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건강검진 사업에도 암건진 항목을 추가할 의향은?
☞ 염석헌 보건소장: 암검진 항목 추가여부는 건강검진 항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실시기준에 의거 실시하기 때문에 추가지정 여부를 시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님. 또한 보건소 자체에서는 암검진을 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 암검사는 만 40세 이상 건강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이함, 결·직장암, 유방암, 간암검사 비용을 공단과 수검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위탁 실시하고 있음. 유방암은 연령에 관계없이 여성이면 되고 간암은 2차 검진결과 간질환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 오근화 의원: 92년에 가야산 일원 43만평을 성주댐과 연계한 종합위락 기능을 갖춘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용역회사에 총 용역비 1억6천4백만원에 개발계획용역을 준바 있는데 당시 어떤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근거로 계획을 구체화 시켰는지? 또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추진을 못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 이호남 지역개발과장: 본 사업은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일원에 국민관광지로서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목적으로 92년도에 2001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1억6천4백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1,447,000㎡의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 등을 통한 관광지 조성을 추진코자 실시했음. 지금까지 관광지 조성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조성계획 수립후 민자유치 등을 통한 사업시행을 검토했으나 국내 경제여건과 군 재정형편상 2000년도 이후로 유보한 상태임.
향후 국내 경제여건이 호전되어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가 가능해 지고 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 조성계힉 승인절차 등을 거쳐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