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성주읍 소재 다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혼인을 빙자, 약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이 모씨(여, 36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 모씨는 99년 4월 성주읍내 ㅇ다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알게 된 중소기업 생산과장 피해자 김 모씨(남, 38세)에게 자신은 대학 국문과를 졸업했고 곧 가정교사로 일을 할 계획이라고 허위로 자신을 소개, 정을 통한 뒤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가장하여 99년 4월 피해자에게 자궁에 물혹이 생겨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3백50만원, 2000년 7월 일본에 유학 중인데 피해자의 아이를 조기 출산하여 인큐베이터 생활을 해야 한다며 속여 병원비 1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99년 6월부터 피해자 월급통장을 관리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 각종 물품구입 등이 필요하다며 재물을 편취하는 등 총 47회에 걸쳐 9천3백35만원을 편취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