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특성상 불법 투기를 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많아 쓰레기 종량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노령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소각을 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쓰레기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11월말 현재 96건이 단속, 1천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가운데 불법소각이 58건, 규격봉투미사용이 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도, 단속으로 점차 군민생활 속에 정착돼 가고 있으나 일부 소수 주민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와 증거물 인멸 후 배출하는 등 종량제 위반 사례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고 『취약시간대 적외선 자동카메라단속을 병행해 야간단속을 강화,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을 방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은 20일부터 31일까지 동절기 쓰레기 불법행위 야간 지도 단속 기간을 설정, 성주읍 시가지 일원과 면 지역 기동단속을 병행해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단속키로 했다.
환경보호과장을 위시한 기동단속반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 소각, 매립 등 불법처리행위, 지정된 배출장소 외 쓰레기 배출행위, 취약지역에서의 불법투기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순수한 참외덩굴 소각으로 인근 주민 피해가 없는 경우 및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 불법행위 적발시 10만원, 사업장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