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법령 개정과 함께 화재가 빈번하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주소방서(서장 최원석)에서는 안전실태유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관내 업소(체) 및 화재취약대상 등을 상대로 최근 개정된 피난·방화시설 소방법을 적용,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급 적용관계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기간을 두고 피난장애관련 법령에 대하여 성주소방서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 처분결과 1월 8일 현재 각종 신고사항 및 업무태만으로 과태료 4건, 피난장애 및 소방시설 불량으로 인한 시정보완명령 8건을 비롯한 가벼운 불량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60여건 등으로 위반업소(체)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부과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소방법과 관련, 몇 차례 소방안전교육과 홍보 등으로 충분한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번에 행정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