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은 경쟁력있는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경영규모 3ha미만 농가에 농지매매·임대차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3ha이상 농가 신규창출을 추진목표로 정책방향이 크게 달라졌다 농업기반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안대영)는 2003년도 영농규모화사업비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영규모 3ha이상 농가가 많이 출현되도록 농지매매·임대차자금을 금년 2월 15일까지 1차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하게 된다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지원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답,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된 답과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소유답과 연접된 답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이 답이 아닌 경우라도 사실상 답인 농지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상환방법은 연리 3%로 연령에 따라 10년에서 30년간 상환 조건으로 만60세까지 농가당 기존 소유규모를 포함하여 10ha∼15ha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임대차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지이며 공부상 지목이 답이 아닌 경우라도 사실상 답인 농지로서 읍면별 임차료 상한액 범위내에서 5년에서 10년간의 임차기간동안 이자없이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만64세까지 농가당 기존 경영규모를 포함하여 20ha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자, 논 경영규모 2.0ha이상인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반농가에 대하여도 농지매매·임대차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찬우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3: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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