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보완키위해 지난해 4월 개정된 소방법시행령에 의거 휴대용비상등설치가 의무화 된 것과 관련,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는 불법판매업체가 발생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성주소방서(서장 최원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의 경우 불연·준불연 재료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화재발생시 안정적인 대피를 위해 오는 3월 29일까지 휴대용 비상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한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휴대용비상등 의무설치에 관련해서 일부 판매업체에서는 전국을 돌며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설치대상이 아닌 30평 미만의 일반음식점에도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이런 불법 판매업체 및 판매자를 발견 시 소방서로 신고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주소방서는 지난 7일 선남면지역에 소방점검을 빙자하여 판매하는 업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서에 인계조치하기도 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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