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용암면 주민 15명이 쓰레기처리공장 설립과 관련해 군수실을 방문, 일부 술에 취한 이들의 과격한 언동으로 살벌한 분위기. 용암면 쓰레기처리공장 사업주가 공사를 시도하자 주민들이 경운기 등으로 진입로를 차단해 대치중인 상황에서 군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지주의 진입로 허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 군청을 방문 항의한 것. 이에 따라 경북도에 행정심판 청구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24일경 결과가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일로 인해 민선 군수의 문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조금 심한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자체적으로 군수실 방호대를 결성하는 등 대책 마련 고심.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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