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하천 자연석을 무단 채취한 ㅅ개발 장 모씨(남, 41) 등 4명을 하천법 위반으로 지난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성주읍 거주 장씨 등 4명은 야간 반출이 금지된 골재를 야간인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부터 7시30분 사이에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소재 무흘 계곡에서 장 모씨의 지시를 받은 남 모씨(남, 39)씨 굴삭기로 자연석 60톤을 채취, 배 모씨(남, 33) 소유 덤프트럭에 3대 분을 김 모씨(남, 39세) 소유 덤프트럭에 1대 분을 각각 실어 성주읍 예산리 소재 ㅎ식당 맞은편 공터에 무단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채취한 자연석은 원상 복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