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하천 자연석을 무단 채취한 ㅅ개발 장 모씨(남, 41) 등 4명을 하천법 위반으로 지난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성주읍 거주 장씨 등 4명은 야간 반출이 금지된 골재를 야간인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부터 7시30분 사이에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소재 무흘 계곡에서 장 모씨의 지시를 받은 남 모씨(남, 39)씨 굴삭기로 자연석 60톤을 채취, 배 모씨(남, 33) 소유 덤프트럭에 3대 분을 김 모씨(남, 39세) 소유 덤프트럭에 1대 분을 각각 실어 성주읍 예산리 소재 ㅎ식당 맞은편 공터에 무단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채취한 자연석은 원상 복구토록 했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