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진면 가암1리 관동마을 맞은편에 추진 예정으로 있는 김천∼현풍간 레미콘공장 건설과 관련,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건을 두고 가암 1리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가암1리 주민 50여명은 지난 3일 성밖숲에서 레미콘공장건설 반대집회를 가진 후 대원주유소를 거쳐 군청쪽으로 가두시위를 벌였고, 이날 10명의 주민대표는 군수실을 방문해 공청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5일에는 레미콘공장 건설 시 분진, 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농업용수 부족, 골재 수송차량으로 인한 영농방해 등을 이유로 군청에 반대진정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고속도로공사를 위한 4년 간의 한시적인 허가라지만 주민들은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용인할 수가 없다』며 『아울러 업체 측에서 징구한 주민들의 허가동의서가 동네의 특정인에 의한 도장 도용으로 만들어지는 등 추진과정상 미비점이 주민들을 더욱 불쾌하게 했다』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군은 업자를 위한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곳인 만큼 주민을 도외시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업체의 허가신청이나 주민의 반대진정 모두 같은 민원으로 특정인의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으로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인 (주)길도산업은 레미콘 공장건설 건설을 위한 부지로 성주읍 벽전리, 벽진면 봉계리를 지정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난관에 봉착, 3번째로 가암1리에 추진 중이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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