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토지대장의 열람 및 발급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성주군에서는 민원인이 토지대장의 열람·등본 교부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기재하여 발급하되,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 번호는 제한하지 않는다.
토지대장은 전국 시·군·구(민원실)에서 토지의 지번만 알면 누구나 열람 및 등본신청이 가능한 증명서류로서 제3자가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여과없이 획득해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번에 이를 개선토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