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용암면 용계리에 (주)우진이 추진중인 음식물 쓰레기 공장건립과 관련, 사업을 강행하려는 업주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측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관계당국으로부터 지난해 10월16일 최종허가를 받은 (주)우진은 이 지역 주민들이 허가지 진입로를 차단, 공사착공이 지연되자 결국 지난 6일 주민들을 상대로 경찰에 교통 및 업무방해협의 등으로 고발한 것.
뿐만 아니라 업주측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시 향후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방해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측은 진입로를 차단, 업주측과 대치하면서 김해김씨 문중차원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업주측을 상대로 고발할 계획으로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우진은 21억원을 들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사료화 공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아래 지난해 2월 용암면 용계리 558번지 일대에 창업승인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관계당국으로부터 환경요인 저해요인 등의 이유로 불승인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단민원을 이유로 한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재결, 장소변경과 처리시설 용량 및 방식을 보완한 뒤 7월 재차 창업승인을 신청했었다.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불허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관계당국이 지난해 10월16일 최종허가처리하자 주민들은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허가를 한 것은 주민들과 업자간 싸움을 붙이는 격』이라며 허가철회를 요구하며 군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허가요건을 갖추었고 처리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승인하게 됐다』며 『허가는 했지만 행정소송할 기간은 충분이 있고 무효도 될 수 있다』고 해명했었다.
따라서 주민들도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각하 돼 허가직후 내놓은 군관계의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 되고 말았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