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을 축산농가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중·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소독약품 구입비를 확보, 소독약품을 공급 농가 스스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15개 반 32명의 공동방제단을 편성, 관내 950개 축산농가에 대해 소독을 실시, 축산농가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등 악성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과 질병 발생시 신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공수의 등 10여명의 예찰 의무요원을 구성, 매주 목요일 날 담당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 날 10명으로 구성된 소독점검반으로 하여금 축산 농가 소독실태를 점검해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받아 2백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나 하나쯤 하나는 안일한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나 하나의 잘못이 우리 축산업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고 소독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