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돼지고기 소비 위축 및 홍수출하로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에서 약 11만두의 돼지를 사육, 양돈업을 대규모로 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보여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돼지콜레라로 인해 주민들의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기화될 경우 양돈업자들의 타격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용봉 3리 대표 김진국 외 주민일동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제출, 『양돈농가 20호 9천2백두 사육으로 인한 농가부채는 8억 2천만원, 외상사료대금 5억2천만원, 향후 40일간 출하 못한 성돈은 1천6백두로 사료손실대금 5천7백60만원, 지육판매 등급하락, 약품비, 폐수, 밀사로 인한 피해액 6천4백만원 등 가계파산 위기에 이르러 생계가 막막하다』고 양돈농가의 현 실정에 대해 토로하고 농·어업 재해법에 준해 양축농가 직·간접피해액을 농작물 재해와 같이 직·간접 지원을 강력 건의했다.
성주군은 초전면 용봉리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1차적으로 4백37마리 살처분했고 2차적으로 6백18마리 살처분해 매설했으며 예방 주사 및 이동 통제 등 철저한 방역과 대책을 수립해 돼지콜레라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돼지콜레라는 돼지에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발생지역 돼지고기는 지정된 도축장을 이용토록하고 있어 일반 시장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걱정할 것 없다』며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