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4월1일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집행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 1천1백11억9천7백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95억1천만원을 합해 총 1천2백7억7백만원의 세입·세출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었다. 따라서 군의회는 3.27∼31까지 예결특위(위원장 조상용)를 운영, 27일 안기성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이날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었다. 또한 예결특위는 28일부터 양일간은 계수조정 등 의원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한 뒤 31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 것. 예결특위는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95억1천만원을 포함한 1천1백27억5천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세출부분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액 95억1천만원을 포함한 1천1백27억5천만원중 사회개발 부문에서 3천8백만원을 삭감,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3천8백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군의회는 회기 마지막날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성주군민원관계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찬우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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