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가천면 선거구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오는 24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 지역 의원이었던 곽길영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곧바로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관계선거법에 의거 「전년도 10.1∼3.31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자 성주군선관위는 이 지역 이·반장들에게「성주군의회의원(가천면선거구) 재선거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재선거 일정에 따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주군선관위는 4월1일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일부터 양일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또한 13일경 합동연설회를 갖고 17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며 18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한 뒤 24일 선거를 실시한다.
성주군선관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재·보궐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투표율이 저조하여 대표자로서의 정당성이 문제되어 왔다』며 귀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천면의 2월말 현재 인구수는 2천3백8명으로 이중 선거인수은 1천9백41명으로 입후보예정자로 이양재, 한석동, 박경용, 도병구, 이춘기씨 등이 자·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화합 차원에서 후보단일화가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