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4일 벽진면 봉계리 산 16-2번지에 거주하는 박 모씨(71)를 산림법 위반 행위로 체포했다.
피의자 박씨는 대가면 흥산리 산 331-외 1필지 내에 진입도로를 불법 개설 하고 벽진면 봉계리 산 16-3번지 내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등을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주군은 산림법 위반 협의로 4월4일 박씨를 입건한 후 5회에 걸쳐 군청 산림축산과에 출석토록 요구했으나 이유없이 불응하자 지난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체포영장을 신청,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긴급 체포한 것이라고 산림관계자는 밝혔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