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인근의 타 시·군에 비해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많고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 대구광역시지부 환경감시단에서 밝혔다. 낙동강법에 의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로부터 2003년 민간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지원단체로 선정된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 대구광역시지부 환경감시단(단장 정상교)은 낙동강 수계 및 대구권역의 환경오염 순찰을 3인1조로 2개조를 매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5일 어린이날에는 성주읍지역 15곳을 불법소각행위로 적발해 관할 성주군에 이첩했고 지난 10일에는 선남면과 용암면 지역 9곳을 불법소각 및 환경오염행위로 적발해 군 환경과로 이첩했다. 이 환경감시단에 따르면 『성주군 지역은 대구권역 칠곡군, 청도군, 영천시, 경산시, 고령군, 달성군보다 불법행위가 가장 많고 가장 오염된 지역이 많다』고 지적했고 『특히 타지역과는 달리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민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차량을 보내주지 않는 군당국을 원망하고 있어 환경부서 및 읍·면 사무소가 환경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5월 한달 내내 성주군 지역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는 환경감시단은 환경보호운동이야말로 새마을운동보다 더욱 중요한 활동이라며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수질감시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감시단은 불법행위자의 리스트를 작성해 재발방지와 환경의식이 제고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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