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안대영)에서는 2003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정부예산 1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이는 고령은퇴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농업진흥지역내의 답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답을 모두 쌀전업농 등에게 매매 또는 임대차로 농지를 이양할 경우에 고령은퇴농업인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조건은 현재까지 3년이상 영농을 하고 있는 65세이상 75세이하의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와 71세이상 75세이하의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 경영이양농지 300평당 28만9천원의 경영이양보금을 고령은퇴농가에 지급하게 된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혜택을 받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공사 성주지사(전화 933-1353)로 문의하면 된다. /이찬우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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