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성낙세)에서는 오는 6.1∼6.15까지 성주군 및 고령군 관내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대하여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축산물(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수급안정대책 등 축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분기별(3, 6, 9, 12월초)로 1회씩 표본·전수농가를 방문하여 청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 한 관계자는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개인농가별 조사내역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므로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사결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국 및 시도별로 6월말경 공표하고 가축통계 수요기관과 축산농가에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