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은 지난 11일 2층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분뇨 등 관련 영업 수수료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뇨 등 관련 영업 수수료 조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분뇨 수거료 100ℓ당 기존의 8백33원에서 9백97원으로 인상 조정키로 했으며, 정화조 오니 또한 100ℓ 1천1백21원에서 1천3백35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각 17.4%의 인상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분뇨(100ℓ)의 경우 처리장 사용료 1백11원과 함께 9백44원에서 1천1백8원으로, 정화조 오니의 경우는 처리장 사용료와 함께 1천2백32원에서 1천4백46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이 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라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시책 수립 등 협의 조정, 상·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자치단체 결정 요금의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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