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있는 경우 쉽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답】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일당 8만원 이하, 매일 지급시는 일당 10만7천원 이하) 지급조서를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자급여카드로 근로소득 지급액을 입력한 후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된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단말기로 급여카드를 인식하는 방법은 우선 현금영수증단말기의 신용카드 key와 현금 key 중 ‘현금key`를 선택하여 메뉴가 나오면 ‘지출증빙’을 선택하여 발급받은 근로자급여카드를 인식시키고 만약 발급 받은 근로자급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0번’과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상근근로자의 경우에는 ‘30’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근로소득 지급액을 입력하여 승인요청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즉시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급여카드 홈페이지(http://eitcc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 【답】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했을 때에는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 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최종편집:2024-05-14 오전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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