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가 이 달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재형)는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닷새 간 부재자투표 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방법은 가까운 군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단,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 시 읍 면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돼야 한다. 부재자 신고자 중 거소(자택 등 거주지) 투표 해당자는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병원 및 요양소에서 장기 기거하는 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다.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오는 26일 확정되며 선관위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함연정 선관위 사무과장은 “부재자 신고인은 다음달 13일과 14일 선관위 2층에 설치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적극적인 부재자 신고를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리신고 등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통지하게 된다”며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투표일 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07 오후 01:30:0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