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에서는 군 금고 약정기간이 올 연말인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8년부터 2년 간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할 군 금고로 1순위 농협·2순위 대구은행을 지정, 지난 22일자로 공고했다. 郡은 지난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한 후 관내 소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19일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와 대구은행 성주지점 등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어 지난달 30일 7명의 금고지정심의위원(위원장 김진오 부군수, 부위원장 신태호 재무과장, 간사 이영수 세입담당)을 위촉한 뒤 지난 20일 제안서를 낸 농협과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21일 금고를 지정했고, 22일 확정 공고 및 지정금융기관 통보를 마쳤다. 주요평가 및 심의내용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추진 능력 등 5개 항목을 대상으로 항목별 배점기준에 근거해 심의·평점을 내렸다. 이에 따라 농협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상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등 6종)에 대한 금고 업무를 맡고, 대구은행은 일부 특별회계(치수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3종) 부분을 맡게 됐다. 아울러 추가특별회계는 농협, 대구은행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하며, 기금은 실·과·소별로 금리가 높은 은행을 지정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금고지정 심의위에서 복수금고를 지정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영할 만 하다”며 “다만 郡에서 심의위원 신분을 심의 이후까지 비공개키로 원칙을 정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즉 “심의 당일까지 위원을 비공개로 한 것은 보안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가 되기 위한 당연한 처사라 생각되지만 심의 이후까지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굳이 위원 비공개로 괜한 의혹을 부풀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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