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동산 권리관계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소유자의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군내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읍·면장이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3인 내지 6인 이내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서에 보증을 받은 후 성주군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성주군 대장관리 부서에서는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공고기간(2개월 간) 중에만 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특별법 시행에 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민원봉사과(☎054-930-6382)로 문의하면 된다. 장상순 민원봉사과장은 “이 제도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실권리 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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