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이창길)는 제143회 정례회 회기 중인 2007년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류귀옥, 간사 배명호)를 운영하고, 군 본청 실과소 및 전 읍·면을 대상으로 2007년도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감사특위는 26일 기획감사실·총무과·재무과를 시작으로 27일 민원봉사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문화체육정보과, 28일 환경보호과·친환경농정과·허가과·농업기술센터, 29일 새마을개발과·산림과·건설과·재난관리과, 30일 보건소·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업무현황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성주참외산업이 최우수 자치단체상을 수상해 2억원의 포삼금을 받은 것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시상금 9천만원을 수상한 것을 들었다.
또한 성주참외 포장박스 규격 통일 정착 및 FTA기금 지방자율지원사업 연차 평가에서 전국 3위, 道 1위에 입상해 2008년도 FTA기금을 금년 대비 40% 증액시킨 것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일부에서는 지원기분 없는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예산 낭비성 행사·각종 용역사업 남발·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등의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관행에 따른 답습행정으로 동일사안이 매년 지적됨은 물론 행정 편의주의 업무수행으로 군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의 기본이 되는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부서는 준비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장들의 관심과 주의를 촉구키도 했다.
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 또는 수범사항은 총 46건으로 △시정요구가 11건 △촉구사항 9건 △건의사항 22건 △수범사항 4건이 있다.
류귀옥 위원장은 “감사결과 건의 및 수범사항은 전 실과소에 확산시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촉구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한편 지적된 총 11건의 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명시이월 예산 억제: 2006년 순수 명시이월 예산이 2007년 당초예산의 14.1%에 달함. 예산확보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사전검토 필수.
·각종 용역사업 철저한 사전 검토 후 발주: 용역 총 1백10건·92억여원 투입. 관계법령 검토 소홀로 용역 결과물 전면 재수정하는 등의 무분별한 용역의뢰 없어야.
·고서 구입 및 관리 철저: 고서 구입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성주읍 하수관리사업 공사감독 철저: 연차적 추진 따라 구간별 연결되는 일부지역 하수흐름 역류. 5년이 미경과 했음에도 지반 침하 등의 하자 발생. 감독 소홀 의문.
·FTA기금 지원사업 과수분야 확대 지원: 한·칠레 FTA 후의 과수분야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소홀. 지역농업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부지역 과수농가 관심 필요.
·각종 보조사업비 중복지원 지양: 사업비 지원내역이 농가·작목반별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엑셀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소외농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
·가야산 전망대 사업 추진 미흡: 전망대로서의 규모 미흡, 위치 부적합, 공간 부족, 주차장 위치 부적절 등의 문제 발생. 향후 유사한 사례 방지 위한 사전 충분한 연구검토 촉구.
·산림관계 계약방법 재검토 요망: 잦은 수의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의 지역제한 경쟁계약으로 계약단가 담합 의혹과 사업비 과다책정 등 우려,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노상적치물 단속 철저: 행정기관의 단속에도 실적이 전무한 것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강력한 단속으로 군민의 안전과 공공용지 개인화 방지 촉구.
·교통시설물(주차금지표지판) 관리 철저: 불법 주·정차 방지 위한 시설물이 관리소홀 및 파손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음. 시설물 관리에 철저해야.
·군비지원 각종행사 자부담 없는 행사 지양: 단순 흥행,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보조사업비 의존하는 행사는 지양돼야 함. 지원 시 자부담 부담과 함께 정산결과 면밀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