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개 사육시설도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郡 환경보호과(과장 이수열)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면적 60㎡이상의 개사육시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9월 27일까지 성주군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2009년 9월 27일까지는 배출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사육장에는 정화시설이 거의 없어 땅바닥에 고여있는 배설물 등의 오염물질이 우천 시 인근 하천으로 흘러내려 수질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돼 왔다”며 “또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기에 민원발생에 있어 지도, 단속도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이웃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만일 신고 기간 내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시설 소유주는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전했다.
한편 郡은 청정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054-930-6182, 6192)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