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범죄불인정)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소인(전수복 전 군의장)이 제기한 혐의 사실에 대해 ▷부동산 고가매입을 위한 피의자 공모 및 파행적인 사업추진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급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려다 보니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부당한 보상 의도는 없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착각, 소홀 등은 직무유기 죄에 해당하는 의식적 방임 또는 포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당한 보상가 감정에 대해서는 대상 부동산 및 지장물이 태풍피해를 입고 폐업상태에 있었으나 감정가는 통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 등이 쓸모 없이 파손, 방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건물 감정과 동일하게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고, 이전을 위해 일시 휴업한 것으로 보고 휴업보상비를 산출했으며, 기계보상비가 아닌 이전비 명목으로 보상한 것이므로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의자 횡령 등의 혐의는 사실조사 결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 사실로 인정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판시(判示)했다.
또 본 고발 건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한 것으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무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상고, 재정신청을 추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