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편신고서 작성 방법은?
【답】간이과세자는 1매로 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임대업 및 기타업종으로 구분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 1장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가 모두 간단하게 포함돼 있어서 첨부물 없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문】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하는 방법은?
【답】홈택스에 가입해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편리하며, 전자신고로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별도로 세무서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
신고서의 작성 및 세액의 납부에 대해서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해 자세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문】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액납부를 안 하면?
【답】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무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무신고자에 해당되어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실적을 조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