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과세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이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답】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사업장현황을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기간에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당해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 또는 휴업을 한 날까지의 사업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는 2007년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면세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하여 2007년도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누락 없이 신고 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 【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하나? 【답】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장현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공동사업장 신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해 부표로 제출한다. 【문】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답】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문】사업장현황신고를 세무서에 나가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은? 【답】인터넷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전송이 완료되면 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전송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2024-05-14 오전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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