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가야산국립공원 청량사∼남산제일봉 탐방로 구간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12월 31일(2년 간)까지 탐방객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연자원조사 결과, 남산제일봉구간 탐방로 훼손의 심각성 및 관리방안 제시에 따라 탐방로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훼손확산 방지) 및 공원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출입금지 구간은 청량사에서 남산제일봉(1.9km)으로, 금지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 소장은 “이번 조치로 탐방객들은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과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탐방로의 복원을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