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이창길) 지난 21일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당면 현안사항 협의 및 집행부의 보고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공직자 정기재산변동·병역사항 변동신고에 관한 안내 및 다음달 19일 있을 전국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일정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세부내용이 공지사항으로 전달됐다.
또한 제128차 전국의장협의회 결과 ‘정당공천제 배제 헌법소원 청구의 건’은 기각판결 났음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조정 조례’와 관련해 지방의회 사무과장의 직급 상향조정 건의안이 미반영된 상태에서의 조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공지됐다.
군의회에서는 2월 초순 간담회 및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계획을 논의했으며, 다음달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 및 각종 의안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계획을 협의한 후 올해 의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았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한반도 대운하(경부운하) 추진계획(안) △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규칙 일부개정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계획안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