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 현재 5급 사무관이 맡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 서기관으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45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등 2명인 군청 내 4급 서기관 자리를 3자리(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행과 같이 과 단위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갈수록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조정 및 사업별 예산제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현행 조례·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로 하겠다는 것.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직제 및 분장사무 순서를 조정해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총무과→재무과 순으로 직제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 순서를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현행 5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에서 4급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별 예산제도 존속기간을 당초 2007년 말에서 2009년 말로 연장하고, 본청 직급을 4∼5급 1명에서 2명으로, 5급 13명을 12명으로 1명 조정한다.
郡은 2월중으로 조례·규칙심의 의안을 상정하고 의회 의안심의 및 의결을 얻은 후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21일 열린 군의회 정례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지난 9일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제128차 시도대표회의에서 ‘행자부 지침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반대’를 결의한 바 있다.
더불어 최근 칠곡군에서 열린 경북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 개정을 반대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는데, 이는 그동안 건의해 온 의회사무과장의 직급 상향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
결국 다음달 중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郡의 당초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4급 서기관 격상 추진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