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금연정책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영업자 등의 준비와 협력을 위해 6월말까지 처벌없이 계도기간을 가지고 난 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규정에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금연시설」을 신설했는데,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교사, 병원 등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이 이에 속해서 일체의 흡연을 할 수 없으며, 건물내에 따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도 없다. 성주관내 모 고교 교사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단계에 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성주도 벗어날 수는 없다』며 『현재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 반의 1/3정도의 학생이 흡연을 하는 등 심각한 실정이었음에 금연정책의 강화는 청소년 흡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의 하나이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공간에 흡연실이 가능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주군청, 성주문예회관, 가야산 국민호텔, 성주실내체육관, 실로암·오도리요양원, 버스터미널 및 버스·관광버스 내는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관내 18개소 전자오락실과 만화대여업소 1개소, PC방 10개소의 영업장 내부 중 1/2 이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며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시설기준으로는 독립된 공간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PC방·만화방·전자오락실·음식점·다방 등에 흡연구역 설치 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성주군보건소에서는 지난 달 31일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성주군청과 성주군지부에 흡연관련 판넬을 전시하여 흡연의 폐해에 대해 홍보하고, 4월에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자 교육을, 다음달 7일까지는 초·중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흡연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교실을 여는 등 청소년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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