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드려요’
성주군은 ‘환경사랑, 성주사랑’ 실천을 통한 자원절약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형 체계구축을 위해 영농폐비닐을 수거보상금(A급 80원/Kg, B급 60원/Kg)을 지급하고 있다.
郡은 농업·농촌 환경개선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확보하여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보상금 지급체계는 이장 등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수집장에 영농폐비닐을 수거하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이를 계근 후 수거하게 된다.
이후 마을단체명의 보상금지급 신청서, 환경자원공사에서 발행한 수집전표 및 계량증명서 원본, 마을단체명의 통장사본 각 1부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여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되는 보상금은 마을회관 운영비등 공동경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겨울철 악취발생물질 소각 집중단속
郡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관내 공사장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폐비닐·폐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단속의 취약시간인 야간에 사업장 주변의 순찰 및 카센터 등 폐유발생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주소식지 등 각종 지역매체를 통하여 불법소각행위의 근절을 위한 집중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930-6182, 6192)으로 신고하면 된다.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받으세요’
郡에서는 자원절약 의식을 함양하고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병, 캔, 플라스틱, 고철,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 고물상에 판매하면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품목은 생활폐기물중 재활용 가능한 전품목으로 농약빈병과 영농폐비닐은 제외하고, 또한 지급대상은 각 마을별 결성 단체(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영농회, 아파트운영회 등)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유관기관단체, 각급 학교, 군부대 등)에 한한다.
지급기준은 민간 재활용업체, 고물상 등에 판매한 대금의 50%를 지급하게 되며, 보상금 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군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관한 더욱 상세한 사항은 군 환경보호과(☎930-6184, 61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