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방법은? 【답】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간에도 가능하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 간의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신고서에 기재 않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해 납부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세액을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문】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이다.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임금으로 받아 내야 한다. 임금·퇴직금·해고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차는? 【답】연말정산의무자는 능률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세법 개정 등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미리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시기에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근로자가 세법 개정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여 각종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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