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시·도 조례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시·군에 등록하고 동물판매업과 동물장묘업 또한 시·군에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 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닐봉투로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행위의 대상과 행위도 구체화되고 벌칙도 강화된다.
대상 동물에는 모든 포유류와 조류가 해당되며 구체적인 학대행위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구 약물을 사용하거나 도박 광고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해당된다.
위반시 과태료가 5백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 소싸움(청도소싸움축제, 전국민속달성소싸움대회 등)의 경우는 학대 행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유기된 동물은 시·군의 보호시설에 보호하고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하게 된다.
만약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다면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에 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