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재형)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금권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 있는 각종 단체의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관련 행사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 현장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맞이하는 이번 설·대보름은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사퇴시한과 맞물려 있는 데다 과거의 예에 비춰볼 때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도 공문발송 및 언론보도를 통해 위반사례를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함연정 선관위 사무과장은 “지역민의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고 5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설 연휴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발견 시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내경선·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가 있다. 아울러 △설날인사 등의 명목으로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함은 물론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해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