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및 직속 기관 공무원 2백50여명을 대상으로 VTR을 통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남녀 평등 의식 제고와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행복지수 100! 즐거운 일터를 위하여」란 직장내 성희롱 예방 시청각 교육으로 직장내 성희롱의 종류와 발생시 대처요령, 구제절차와 처벌내용, 성희롱 사례 위주의 사전 예방차원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및 접근, 성적인 언어표현, 외설적 출판물과 영상물을 보여주는 행위,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적 요구 등 상대방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적 대상물로 보는 모든 행위로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사용주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년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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