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지난 19일 제144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를 열고 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8개 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함으로써 새해 들어 열린 첫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道 공무원교육원 성주군이전 건의안: 천혜의 자연환경·사통팔달의 교통망·대도시의 접근성·지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성주가 공무원교육원의 적지임을 근거로 지역 이전 강력히 희망. ▲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각종 예우를 함과 동시에, 군에서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의결. ▲郡 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비 실비정산제 실시에 따라 지급기준·지급절차·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 ▲郡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업별 예산제도의 존속기한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2009년 말로 2년 연장. ▲郡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규정 등. ▲郡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반영. ▲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년 간(2007년 4월 1일∼2009년 3월 31일) 사용료 면제. ▲郡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외생태학습담당이 부서 조정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참외생태학습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일부 개정.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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