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최근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각종 예우를 함은 물론 郡에서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의결해 주목.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해당 단체의 전직 임원출신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정단체에 별도의 지원조례를 만든 것에 형평성 등 특혜시비를 불러볼 수 있지 않나 우려가 일기도.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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