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가 상정한 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를 두고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쉽게 결론을 맺지 못해 휴회를 거쳐 점심시간까지 할애하며 임시회를 진행한 끝에야 의결을 얻어 관심. 실상은 동의(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안건이 올라온 절차를 문제삼은 것으로,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군의원을 포함한 사외이사 3인을 위촉키로 한지 일주일도 안 돼 사외이사도 모르게 자체적으로 주관농협을 대가농협으로 변경한 때문인데. 일명 괘심 죄라나…
최종편집:2024-05-29 오후 0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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