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6·25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6.25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통과해서 다행이다”며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명예회복,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동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 국위를 선양한 베트남 참전유공자도 조속히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6·25 참전유공자와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