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특별 모임반상회가 관내 2백33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재형)는 郡과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지역민의 선거의식 개선 및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특별 모임반상회’를 개최했다.
각 장소마다 군청 및 읍면 공무원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참석해 관내 유권자들에게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대선과 함께 실시한 일부 재선거 지역의 돈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를 전하며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또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50배 과태료 법 개정사항 안내(신고. 자수자 과태료 면제)를 전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전화 안내(전국어디서나 1588-3939, 성주군선관위 933-393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부재자신고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함연정 선관위 사무과장은 “경북은 일부지역 선거에서 발생한 금품선거행태로 인해 후진적인 선거풍토를 가진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나서서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를 일궈 내 실추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