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郡 인구, 예산, 세입, 교부금, 자립도 비교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11개 郡의 군세(郡勢)를 인구,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의 요소로 비교한 결과 성주군은 중상위층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우선 인구 면에서 성주군은 4만5천6백80명으로 칠곡, 울진, 예천군에 이어 4위 수준을 나타냈으나 청도군과는 간발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성주군은 최근 2년 동안 1천2백여명이 줄어드는 등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인근 고령군의 경우는 오히려 1천7백명이 늘어나는 상반된 현상을 보임에 따라 인구증가 대책은 여전히 최고의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다.
총 예산규모는 2천18억원으로 울진, 칠곡, 영덕, 예천, 봉화군에 이어 여섯 번째 규모를 보였다. 예산규모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유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단순비교의 의미가 크지 않지만 창의적 사업구상의 척도이자 미래발전 추세를 가늠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크게 관련되기 때문에 클수록 좋다. 하지만 이로 인한 향후 예산의 경직성 가중은 경계해야 한다.
지방세 분야는 군세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서 산업화와 서비스업, 주민생활의 질적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성주군은 칠곡, 울진군에 이어 세 번째 규모를 보여 비교적 상위그룹에 랭크됐다.
세외수입은 주민생활에 긴요한 사업을 포함하여 효율적 투자개념이 도입된 예산집행을 의미하며 지자체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사용료, 수수료 위주의 수입보다는 경영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성주군은 2백39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려 칠곡, 영덕, 군위, 예천, 고령군에 이어 6위 수준을 보였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덕, 고령, 군위군의
세외수입이 보다 큰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지방교부세(금) 면에서는 예천, 영덕, 봉화, 청도군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를 보였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기는 하나 지자체가 자주재원처럼 자의적 계획에 의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유리하다.
이는 재정보전의 의미를 담고 있어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영덕, 봉화, 청도군 등의 지방교부금 규모가 큰 것은 눈여겨볼 만 하다.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13% 수준을 보여 칠곡, 울진, 군위, 고령, 청송군에 이어 여섯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그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지역의 낙후성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해석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가급적 자립도를 높이는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자주재원으로 자체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립도 수준으로는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데 항상 수동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을 인구 1인당 예산평균액으로 환산했을 때 군세가 작은 영양, 군위, 청송군이 6백만원 이상을 나타냈으며, 군세가 가장 큰 칠곡군이 2백10여만원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북부지역 집중개발 계획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1호)으로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국가는 매년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는데,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 지방교부세도 이에 따라 증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