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 과태료도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새 주민등록증도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 다수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게 됐다.